근거규정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84조
제 56조 (교육)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2021.7.27)
교육대상자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모든 조리면허 소지자
1.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및 1회 급식인원 100명이상 산업체 등
2. (사)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조리사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수료해야합니다. (식품위생법 제 41조 제 3항)